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 건 2024누116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0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22,931,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공동 원고 ○○○은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 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각 규정 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 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제19행, 제6쪽 제6행, 제7행 내지 제8행의 각 ‘원고들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제15행의 각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각 양도’를 ‘이 사건 양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