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급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급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143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최○○외 1명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구합25966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1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별지 표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각 기재 및’을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3행의 ‘국가에 벌금’을 ‘국가에 원고 이○○의 벌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5행의 ’② 특히,‘부터 제9행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CC는 원고들이 대표이사,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기간에 위 각 금원을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가지급금이란 현금 등에 의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이것을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CC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하여 위 가지급금이 CC로 회수되지 아니한 이상 사내에 유보되지 않은 금액임이 분명한 점』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