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구-3604(2019.12.11) [ 제 목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외 1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6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145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