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 건 2024누1049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항소인) 안○○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항 소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선고 2024누10493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 ○○. 원고를 주식회사 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중 ‘지정금액 안AA(50%)’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1, 14, 16, 22 내지 24,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안BB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하면서 원고 몰래 신주식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안BB에게 ‘근데 내가 왜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라고 항의하면서 주주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 이전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 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박CC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위 주식은 안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이를 안BB에게 반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2012. ○. ○○.자 유상증자대금 3○○,○○○,○○○원의 지급에 사용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인 김DD은 당심에서 ‘안BB에게 3○○,○○○,○○○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법인의 2016. ○. ○.자 유상증자대금 2XX,XXX,XXX원은 ○○신용협동조합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안BB의 근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 및 안BB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⑥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⑦ 원고의 오빠이자 안BB의 형인 안EE은 당심에서 ‘안BB의 부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이나 유상증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⑧ 원고는 2009년경부터 안EE이 경영하는 ○○○○○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 또한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원고를 본 적조차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한편 신주식청약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는데,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등재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일 뿐 주식 취득을 위해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안B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