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예고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172 선고일 2025.11.14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017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113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6,383,52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44,074,9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93,907,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 30.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4. 12. 2.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년 5월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신○○, 박○○, 이○○, 박○○(이하 위 4명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0주 중 25%인 25,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 중 2016. 1. 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①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6,383,520원(가산세 포함), ②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44,074,990원(가산세 포함), ③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93,907,6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납부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관련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에 미달한 43.3%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2014년 3월 김○○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김○○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 1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및 당심 증인 김○○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 관련 사항

(1)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시 ○○동 ○○ 외 2필지 지상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아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2. 1. 30.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원고가 모두 마련하였다.

(2)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 중 1명인 신○○은 2012. 6.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8. 사임하였으며, 이후 박○○이 2013. 3.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2. 사임하였는데, 박○○ 역시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 중 1인이었다.

(3)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 중 박○○은 원고의 처남이고,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찰에 투자를 권유한 허○○의 아내이다.

  •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경위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12. 6. 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3. 2. 28. 김○○가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공동사업 확약서 기재 내용 생략>

(3)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과 사이에, ①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액을 22억 원으로 하고, ○○이 위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이익금의 지급을 약정한 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을 시공사로 하여 주택 48세대, 상가 8세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우선 환수금액으로 합계 64억 원(= 경락 관련 투입금 23억 원 + 서대구신협 대출금 16억 원 + 확정수익금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보장형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역시 체결하였다.

(4) 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6. 7.부터 2015.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약 41억 원을 투입금 회수 및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5억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 중 박○○, 이○○, 박○○은 2016. 1. 12. 및 2016. 2. 22. 김○○가 지정한 김○○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중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남○○’(신○○의 지인)가 ‘양도인’으로 표시된 문서도 있다(갑 제15호증 15, 16면 참조)].

(6) 김○○은 2016. 1.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초 대표이사였던 박○○은 같은 날 사임하였다.

  • 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사항

(1) 원고, 신○○, 박○○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8. 2.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2) 신○○ 및 박○○은 위 검찰 조사에서 ‘본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된 이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신○○, 박○○의 진술 내용 생략>

(3) 원고는 위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신○○, 박○○, 박○○, 이○○는 모두 형식적으로 앉혀놓은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위 검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신○○과 대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종전 진술 중 투자자라고 주장한 부분을 번복하면서, ‘신○○을 통해 업무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자였다. 제가 주로 중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국내 업무를 볼 수 없어 신○○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고, 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을 대표이사라고 한 것인데, 실제 주인은 제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대표이사 변경 부분과 관련하여 ‘김○○ 측 사람인 김○○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한을 김○○ 측에게 양도한 것이다. 신○○과 박○○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2012. 1. 30.부터 2016. 1. 11.까지의 기간에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였다’라고도 진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6년도에 김○○로부터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 중 일부(신○○, 박○○, 이○○)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원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생략>

  • 라) 기타의 사정

(1) 김○○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측에 2014년 3월경 지급한 25억 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의경매 관련 경락 투입 원금이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5년 12월에 준공이 나면서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야 원고 측에 수익금을 17억 6,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김○○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고, 그때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와 주주명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어떻게 경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 원고가 2016년 1월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와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1. 12. 무렵까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한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마련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이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를 비롯하여 관련자들 모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1인 주주였고,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은 모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도 없다.

③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2016년도에 김○○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중 일부를 신○○, 박○○, 이○○에게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이전의 대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의 보유주식 수는 모두 동일함에도, 원고가 위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액수(신○○ 4억 5,000만 원, 박○○ 1억 원, 이○○ 3억 원)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 사건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확약서나 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김○○로부터 관련 투자 수익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김○○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김○○의 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원고에게 관련 투자 수익금 등의 지급을 완료한 시점은 2016년 1월경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명의자들은 관련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 12. 김○○가 지정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처럼 김○○가 2014년 3월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김○○는 2016. 1. 12.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지 위를 얻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⑤ 원고는, 김○○가 제1심 법정에서 ‘2014년 3월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은 단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김○○ 측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김○○가 그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김○○의 증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⑥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2015년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다.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