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110(2024.09.06)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2023.12.14)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945(2022.10.12) [ 제 목 ]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4누1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24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79,095,88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88,280,83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81,628,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 소득금액을 2,56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장치는 라미네이팅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으로 작업 대상물을 배치하거나 수성수지를 자동으로 공급하여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작업 대상물의 자동 공급 장치, 안착 판독 장치, 수성수지의 자동 공급 장치 등을 특징적 요소로 하고 있는바, 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기여하였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원고는 이○○가 이 사건 장치에 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더라도 이○○가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정도를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가 이 사건 장치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08. 7. 22.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인건비 및 원재료비 등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오고 있고, 원고와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출원·등록된 특허 10건 중 이 사건 특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 8건은 모두 원고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이며, 특히 원고는 2012. 5. 11. 이미 ‘라미네이팅 장치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원고 소속 기술연구 인력 및 시설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 ①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의 사업 분야인 열융착라미네이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이○○는 원고가 설립된 2002년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단 발주, 캐드(CAD)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3. 3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이○○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장치의 발명 등을 통해 원고의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이○○의 지위 및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 등에 비추어 마땅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행위로서 원고를 위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① 구 발명진흥법(2021. 4. 20. 법률 제18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발명진흥법’이라 한다) 제12조 전문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본문은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 전문은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는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이○○가 이 사건 장치의 직무발명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가 2015. 12.경 및 2016.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치의 직무발명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치의 직무발명은 이 사건 장치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된 2017. 7.경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무발명 사실 통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이 이○○가 이 사건 장치의 직무발명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에게 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이○○가 2018. 3. 19. 이 사건 특허권을 등록한 후 불과 9일만인 2019. 3. 28.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였다.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의뢰받은 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액을 25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기술가치평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고, 향후의 추정된 매출액 등에 기초하여 평가액이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④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전체 주식의 99.79%에 이르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양수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