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17046 사해행위취소 원 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항소인) A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표 지출금액란 기재 각 송금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B은 2020. ○○. ○○.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B 소유의 ○○ ○○군 ○○읍 ○○리 ○○○-○○ 토지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X,XXX,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사이에 ○○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채무인수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대출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별지 표 수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령하고, 2021.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구체적 납세의무 성립일 2021. ○. ○○.)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2021. ○○. ○. 그 중 XXX,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2022. ○. ○.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본세 XXX,XXX,XXX원, 가산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다.
1. 이 사건 송금거래는, 원고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일부 거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송금거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X,X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설령 이 사건 송금거래 중 XX,XXX,XXX원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 증여로 인해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 ○○.경에야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는데, B의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 성립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으로, B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채권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B이 2021.○.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2.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14, 1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이 사건 송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기초사실과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거래 중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XX,XXX,XXX원 부분은 B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남인 피고에게 부담을 지우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과나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채무관계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B의 이 사건 송금거래 중 XX,XXX,XXX원 지급부분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B의 아들로서 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해주었으므로, B이 주식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체적인 채권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XX,XXX,XXX원을 지급(증여)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대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주석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