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170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B,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피고 A,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A과 D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1. 26.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와 D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면 15~16행의 “D은 2018. 4.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222,530,6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를 “D은 2018. 4.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222,530,65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그중 3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8면 13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파산선고를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7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4다36771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취지 참조).』
1. 원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1. 26.부터 2022. 3. 17.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A에게 증여하거나 D 명의의 E신용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신협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에 대하여 2022. 9. 23. 기준 총 385,835,51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D은 2018.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장차 이 사건 조체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설령 D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바와 맞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발생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 또는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2018. 1. 26.부터 2022. 3. 17.까지 사이의 D과 각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득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그 금전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주시에 D과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위 대법원 2006다66753 판결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등 참조).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8. 1. 5.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6.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D과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관할 세무서장이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 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위 대법원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5. 7.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금융거래에 관한 판단
(1) 각 증여계약의 성립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 B에게 2018. 1. 26. 4,000만 원, 2018. 2. 19. 3,000만 원, 2018. 3. 28. 1,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D에게 합계 66,704,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위 합계 8,000만 원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을 제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년생인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사업소득을 얻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D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4,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피고 B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D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❷ 피고 B는 2018년초 당시 개인회생절차 중이었는데,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재산목록에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회생채권자들이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D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D에 대하여 그 반환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8,000만 원이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에 해당한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2018. 1. 26. 자 4,000만 원, 2018. 2. 19. 자 3,000만 원, 2018. 3. 28. 자 1,000만 원은 D이 피고 B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각 무상증여한 것이고, 피고 B가 D에게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각 송금행위의 사해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는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 1월 당시 D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조세채무만을 D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신협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만을 D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 D의 무자력 여부는 이 사건 신협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의 액수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 B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신협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❶ 피고 B에 대한 각 송금 사이에는 각 한 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❷ D이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2018. 1. 26. 당시는 송금 후에도 이 사건 신협 계좌에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액이 남아 있었다. ❸위 4,000만 원 송금 후 2018. 1. 26. 당일 이 사건 신협 계좌에 ‘세출금입금이체’ 명목으로 133,149,900원이 추가 입금되어 잔액이 566,135,259원까지 불어났다. ❹ D은 2018. 1. 29.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후 2018. 2. 12. 무렵까지 여러 곳에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신협 계좌의 잔액이 이 사건 조세채권 액수 이하로 줄어든 데에는 피고 B에 대한 위 4,000만 원 송금보다 다른 송금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8. 1. 26. 자 4,000만 원 송금, 2018. 2. 19. 자 3,000만 원 송금, 2018. 3. 28. 자 1,000만 원 송금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칙대로 각 송금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D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 송금 후 잔액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미달하는 2018. 2. 19. 자 3,000만 원 송금, 2018. 3. 28. 자 1,000만 원 송금행위에 대하여만 사해성 및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8년 3월경 이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D은 2022. 1. 18.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계약보증금 37,233,270원을 지급하였다가, 2022. 3. 17. 피고 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무상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으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의 적극재산이 더욱 감소하였으므로(D은 이로써 납입한 계약금 상당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D의 신용으로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에 관한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과 피고 B 사이의 2018. 2. 19. 자 3,000만 원 증여계약, 2018. 3. 28. 자 1,000만 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그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000만 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2. 1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금전의 반환은 원물반환에 속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금전의 반환이 원물반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은 그 원상회복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위 분양권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D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그대로 반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A,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A, B의 일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A,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