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함
항소인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4나16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손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4843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2.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 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 9. 19. 배우자 정BB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고 2022. 4. 8. ‘ㅇㅇ시 ㅇㅇ읍 ㅇㅇ4로 xx, xxx동 xxx호(ㅇㅇㅇㅇ LHㅇㅇㅇㅇ x단지)’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22. 12. 12.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정BB이 2023. 1. 10. 11:09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받고, 송달사유통지서에 피고와의 관계를 ’동거인(배우자)‘으로 하여 영수인으로서 서명을 한 사실, ③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법원은 2023. 3. 10.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3. 3. 2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3. 4. 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항소제기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이 지난 2024. 9.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판결문을 2024. 1. 29. 송달받고 부당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전 배우자인 정BB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따른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이후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