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2270 선고일 2024.01.19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함

사 건 2023누12270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취소한다.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8,365,680원의 공매비용(이하 ’이 사건 공매비용‘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불이익을 입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나. 판단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는 세무조사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어떠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전심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