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선고일 2024.04.19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12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