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선고일 2024.03.22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김BB가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