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