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선고일 2023.06.02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사 건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6.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