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선고일 2023.05.19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2누49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 가. 원고는 부 AAA의 사망으로 2019. 5.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2021. 2. 19. CCC에게 30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08,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9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0,456,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4. 27.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상속일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작성 2021. 4. 23.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공시가격인 92,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인 200,000,000원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외의 소급 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21. 9. 16.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 하여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그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2. 7.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 및 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세무서장이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92,000,000원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다.

2.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제1호 가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1호 나목), 같은 조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19.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1. 4. 2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9,604,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21. 8.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후, ○○○세무서장은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2021. 9. 8.자 결정가액은 이 사건 거부처분 후에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세무서장 결정 가액’을 이유로 이 사건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료,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인 ‘□□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같은 동 제△△△호에 관하여 위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2018. 10. 16.자 매매사례까지 존재하는 점 (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