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사 건 2022누48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 10. 26.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23. 5.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