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사 건 2022누4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3. 판 결 선 고
2023. 3. 1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망 CCC(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망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보다 낮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가 같은 조 제6항 제1의2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 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