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22누4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1.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