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선고일 2023.01.20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22누4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2021. 2. 4.과 2021.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납부통지액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 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22.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