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선고일 2022.12.02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누3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서증제출을 위하여 접수한 자료들(갑 제5 내지 제9호증)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38,533,443원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받은 회사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 제3자에게 지급된 주식매매과정수수료 50,000,000원 및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 47,482,99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돈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