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22656 압류처분취소 원 고 이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 원(20 xx 년 제2기 xxx,xxx,xxx 원, 20 xx 년 제2기 xxx,xxx,xxx 원), 근로소득세 합계 xxx,xxx,xxx 원(20 xx 년 xxx,xxx,xxx 원, 20 xx 년 xxx,xxx,xxx 원), 20 xx 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 구
○○ 로
○○,
○○ 동
○○ 호 (
○○ 동,
○○○○)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 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 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에 기 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본안 전 항변’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