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2399 선고일 2022.06.10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사 건 2022누23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WW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01.27. 변 론 종 결 2022.05.20. 판 결 선 고 2022.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473,152,680원 및 제4번 기재 1,933,252,85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XX지방국세청이 2018. 7. 10.부터 2018. 10. 8.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박QQ의 사망에 따른 통상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별도의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위와 같이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기존의 2016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정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교환발행한 수표를 망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위 교환발행 절차를 통하여 이를 증여받았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망인이 손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제4부과처분(별지 목록 제4번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6. 3. 10. 이 사건 주식 5,300주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WW세무서장은 2016. 11. 25.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며,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도 2017. 6.경 감사를 하면서 “세율만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양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였고, PP세무서장은 망인 사망 후인 2018. 2. 9.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번복하고 망인의 이 사건 주식 5,300주 양도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 설령, 이 사건 주식 5,300주 양도행위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증여추정가액 중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주식양도 계약금 127,000,000원(2016. 2. 29.자 117,000,000원 + 2016. 3. 2.자 10,000,000원)과 2016. 3. 10.자 중도금 45,000,000원의 합계 172,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주식 교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망인의 사망 후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교부가 증여세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4, 10 내지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양도대금 지급 자료’라며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127,000,000원과 중도금 45,0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남긴 망인의 손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등 몇몇 재산만 “증여나 상속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4. 7. 25., 2014. 10. 8. 및 2014. 12. 15.의 3차례에 걸쳐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RR 비상장주식 17,805주를 합계 4,27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2. 기준으로 그 미지급대금만 1,960,000,000원 남아 있었다(을 제17호증). 이와 같이 종전 주식매수대금의 미지급금도 거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16. 2.과 2016. 3.경 망인에게 새로운 주식매수대금으로 합계 172,000,000원이나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관련 계약금 127,000,000원 및 중도금 4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수표발행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등을 제출하고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2016. 3.경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