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2누23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3.01.26. 변 론 종 결 2023.06.16. 판 결 선 고 2023.07.14.
1.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4. 9.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88,764,9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0,623,5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일부 직권취소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21. 1. 21.자 17,909,096원의 감액 통보 및 2022. 6. 20.자 670,663,157원의 추가 직권 취소까지 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는 1,088,764,948원(1,777,337,201원 - 17,909,096원 - 670,663,157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그 중 620,623,567원 부분이 원고의 정당세액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남은 상속세 1,088,764,948원(가산세 포함) 중 620,623,567원을 초과하는 부분(468,141,381원)의 취소를 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