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3호증의 1 내지 갑 제39호증의2, 을 제56호증의 1 내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① 피고들은, BBB의 제보와 그 제출의 견적대비표, 투입현황표, 수기장부, 수입결의서 등 제보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BBB 제출의 제보자료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가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다만, 피고 00세무서장이 한 2011년 1, 2기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단, 2022. 7. 8. 직권취소한 부분 제외)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인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2007년 2기분 내지 2012년 1기분의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