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선고일 2022.05.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안동세무서장이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는 구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