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1누5285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41,009원과 농어촌특별세 19,248,20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41,009원과 농어촌특별세 19,248,20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및 개정 경과
2.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