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1누4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부대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국승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중가산세 25,966,04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 무신고 가산세 25,966,039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세율 20%)을 제외한 중 가산세 25,966,040원(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가중된 세율 20%)을 직권취소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무신고가산세 25,966,039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1990. 5. 24. 이 사건 토지들 중 755 및 756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② CCC는 2005. 3. 25. 원고와 DDD(원고의 처이자 자신의 언니)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각 가처분등기가 곧바로 말소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들에는 2011. 7. 22.자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HHHH(이하‘HHHHHH’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④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EE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EEEE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 제1심 증인 CCC는 “EEEE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다. ㉯ DDD는 원고의 처로서, EEEE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달리 EEEE의 경영이나 재산처분에 관여한 자료가 없다. ㉰ 원고는 2013. 8. 14. HHHHHH과 사이에 EEEE의 대리인으로서 HHHHHH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고의 딸인 III이 법인등기부상 EEEE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2015. 3. 3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만이 EEE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⑤ 이 사건 토지들은 2015년 6월경 GGG에게 매도되었는데, 원고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직접 받아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의하여 직권취소된 중가산세 25,966,04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무신고가산세25,966,039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 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 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 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