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1-누-4862 선고일 2022.04.29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947,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경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도 공부와 같이 농지(전)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세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