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4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3. 25.
1. 제1심판결 중 가산세 해당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57,080,110원 및 2020. 3. 2.자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592,440원(가산세 585,070원 포함)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2022. 2. 8.자 가산세 585,070원의 직권취소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항고소송을 취하하되, 그 가산세 해당 금원의 지급청구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적법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2. 2020. 2. 10.자 및 2020. 3. 2.자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금원지급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위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위 취소청구에 관련청구로 병합된 합계 66,007,370원(= 57,080,110원 + 8,927,26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 된다.
3.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와 관련된 금원지급청구 부분 금원지급청구 중 나머지 585,070원(= 66,592,440원 – 66,007,370원) 부분은 2020. 2. 10.자 가산세 585,07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위 취소청구에 관련청구로 병합된 것이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2. 8. 원고에 대한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한 처분취소청구에 관련청구로 병합된 위 585,07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 된다.
2.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3. 2.자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농지의 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다음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소정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185,806,363원으로 산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2019. 10. 31.자 예정신고 산출세액 114,160,236원과 앞서 본 감면세액 62,718,860원을 공제한 후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8,927,267원(= 185,806,363원 – 114,160,236원 – 62,718,8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액 산출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20. 4. 20. 원고의 2020. 3. 2.자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2.자 예정신고가 피고 담당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피고의 2020. 4. 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해당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