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누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0.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CC이 별도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또한 2020. 9. 3. CC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적이 있다[00지방법원 000구합0000(CC 청구기각) → 00고등법원 0000누0000(항소기각) → 대법원 0000두0000(심리불속행기각)].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