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1누3418 법인세와부가가치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36,949,237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113,437,133원 및 가산세 19,641,905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1,849,835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45,467,896원 및 가산세 7,896,0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12,095,865원(가 산세 포함) 중 본세 101,596,971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 세 815,702,388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39,074,4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 소금액은, 당초 부과액에서 조세심판 결정(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경정결정)에서 감액된 부분을 뺀, 피고의 2021. 5. 26.자 감액통지서에 기재된 경정 경정액 부분이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을 보태 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가산 세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가산세 부분은 제외)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당심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