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선고일 2021.10.01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누3371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00 00구 소재 0000(0000)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 10. 12. 피고에게, 00 00구 소재 00000(0000)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세무관서의 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2021. 6.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 한다.

②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③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세무행정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제소에 앞서 세무행정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설사 소송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처분은 대량적․계속적이고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분쟁사건도 대량적인 경향이 있는바, 전심절차의 필터링효과에 의하여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 근거가 되는 처분’, 즉 ‘세무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제13조 제4항 전문).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정보공개법이지 국세기본법이 아니다(이 사건 처분서에도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보비공개 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제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청인 피 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 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