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1누3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9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장동연이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L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를 임의로 등재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있지는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LLL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MMM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2019. 10. 18. 이미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일부 청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누70082(전부 청구기각) → 대법원 2019두43788(심리불속행기각)].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