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 등에서 설시된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