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선고일 2021.09.10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사 건 2021누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기종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순한 자금 대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서재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