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사 건 2021나23156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문AA 제1심 판 결 2021.04.29 변 론 종 결 2022.03.17 판 결 선 고 2022.04.2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7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702,460원 및 그중 697,596,1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09,106,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① 별지1 목록 기재 사건 중에는 YY시 XX구 WW동 OO-O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XX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률문제를 처리해주고 향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투자수익 또는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겠다는 계획 하에 피고의 위임 없이 스스로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XX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은 주식회사 KKK가 이XX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건일 뿐 피고는 이XX에게 위 사건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XX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이XX이 피고에게 수임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3년 전 에 위임사무가 종료된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 갑 제11, 12, 20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XX의 증언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에 관하여 이XX을 피고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이XX에게 위 사건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이XX이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사무처리를 무보수로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XX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XX이 제1심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사무처리를 무보수로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2015년 전까지는 피고로부터 수임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가 2015. 4. 15. 이XX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인 수표를 교부하고 이XX으로부터 ‘위 금액을 피고의 소송착수금 일부조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XX이 무보수로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의 사무처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 갑 제15,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소유자이고,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쟁이다.
② 피고는 2015년경 KKK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박MM으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③ KKK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음수이어서 납부한 세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갑 제56 내지 59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KK가 아닌 피고가 이XX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의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의 당사자는 KKK이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도 KKK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KKK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다. 피고가 KKK의 1인 주주이고, KKK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의 사무처리 위임 당시 피고와 KKK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는 등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KKK가 형해화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욱이 KKK는 2015. 5. 7.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다.
④ KKK는 KKK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무를 위임한 후 그 수임료를 지급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도 있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XX의 KKK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KKK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이XX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XX이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5호). 변호사의 수임료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④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등 참조).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인 채무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등 참조).
①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5. 4. 15. 이XX에게 기왕의 수임료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XX이 2015. 4. 15. 이후 피고에게 수임료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이XX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피고는 2015. 4. 15. 이후 이XX에게 소송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면서 기왕의 미변제 수임료 채무에 대하여 이XX과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④ 소송대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고(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069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이XX에게 사건별로 소송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2015. 4. 15. 이후 이XX에게 기존에 이XX이 피고로부터 수임하였던 사건의 상급심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사건의 수임료 채무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30, 32, 34 내지 38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5. 추심권의 취득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별지1 목록 순번 27, 31, 33, 39 내지 44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이고, 원고가 위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체납액인 806,702,460원을 한도로 이XX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27, 31, 33, 39 내지 44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XX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사건의 사무처리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XX을 대위하여 위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별지3 목록 기재 사건에 대한 수임료 채권을 압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등 참조).
2. 수임료 채권의 산정 기준 피고는 이XX에게 별지1 목록 순번 27, 31, 33, 39 내지 44 기재 사건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면서 수임료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는바, 위 사건 중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준(위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6 기재와 같다)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순번 31, 33, 39, 40, 44 기재 사건의 경우 이XX의 수임료가 적어도 위 산정 금액 상당에는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산정 금액을 수임료 채권액으로 인정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순번 27, 412) 내지 43 기재 사건의 경우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임료 채권액을 순번 42 기재 사건은 500,000원으로, 나머지 사건들은 각 3,3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수임료 채권액의 계산 위 산정 기준에 따라 이XX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권액을 계산하면 아래 수임료 채권액표 기재와 같다(표의 순번은 별지1 목록의 순번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4.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XX이 사무처리를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성공보수금 상당액이 수임료 채권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0, 44, 47, 49, 50,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XX이 피고로부터 위 수임료 채권액표 기재 사건 중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와 이XX의 친분관계, 피고가 이XX에게 다수의 사건에 대한 사무처리를 계속적으로 위임한 점, 피고가 이XX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건 중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도 상당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이XX의 수임료 채권액이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XX에게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이XX의 직원인 박GG에 게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여 수임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이XX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별지4 목록 순번 13 기재 돈은 피고가 이를 이XX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별지4 목록 순번 1 내지 9, 별지5 목록 기재 각 돈은 그 지급일이 모두 위 수임료 채권액표 기재 수임료 채권의 발생일 전이므로 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XX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위 수임료 채권액표 기재 수임료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가 이XX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납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