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선고일 2021.07.14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사 건 2021나20195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6,93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