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0누4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27. 판 결 선 고 2021.10.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