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사 건 2020누3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납세보증은 아래와 같이 해제 내지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납세보증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8.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YY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납세보증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의 문구는 납세보증서 제출 경위를 설명한 문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해제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을 가진 행위로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KO이앤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해제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납세보증에 이르게 된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위 납세보증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YY기업의 우발채무 과다로 YY기업을 인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YY기업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납세보증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영업양수도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갑)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일(2016. 10. 31.)부터 10영업일 동안 YY기업 및 YY정비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단축,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실사 기간이 종료한 2016. 11. 10.로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난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YY기업에 영업양수 교섭 중단을 통보한 사실, ③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우발채무가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6. 10.경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KO이앤지를 통하여 YY기업 자산의 주요 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⑤ KO이앤지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처분한 사실 등 YY기업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들이 인정될 뿐이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YY기업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납세보증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이 사건 처분 전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영업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보증이 유효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