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사 건 2020누3343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8. 2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48,9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8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7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06,680원(가산세 포함),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3. 11. 4.자 증여분 증여세 87,680,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2014. 10. 27.” 및 제13행의 “2014. 10. 24.”을 각 “2014. 10. 22.”로 수정한다(갑 제5호증의 10, 11).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1) 원고와 김진우는 2015. 12. 24.경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5호증의 31).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9)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21. 6.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07),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206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