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원 고 김○○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0. 12. 4.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⑴ 피고가 2018.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9.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49,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26,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본래 청구의 일부에 불과하여 별개 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18.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2018. 9.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8,786,47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9,063,05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취소된 이 사건 감액부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에 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