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사 건 2020누2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1. 0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732,080원(가산세 포함)의, 2011. 7. 11.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5,755,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5~6행(1. 마. 부분)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부분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4쪽 8행(2. 가. 부분)의 “그 하자가” 부분을 “그 흠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8~9행[2. 나. 1)부분]의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645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18행부터 7쪽 8행까지(2. 다. 부분)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