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사 건 2020나21429 건물명도(인도)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1 제1심 판 결 2020.01.16 변 론 종 결 2020.06.26 판 결 선 고 2020.07.2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지방법원등기국 2015.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