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4.9. 판 결 선 고 2020.4.23.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구 00동 000 대 346㎡ 및 위 00동 000 대 527㎡에 관하여 2001. 4. 1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01. 5.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