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누5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3. 판 결 선 고
2020. 07. 2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333,293,0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