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9누5466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4. 판 결 선 고 2021.1.2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33,761,164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23,376,116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BB Inc.(이하 ‘BB’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는 1999. 9.경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2. BB은 2004. 9.경 알루미늄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캐나다법인 CCCC, Inc.(이하 ‘CCC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CCC는 2004. 11. 10.경 캐나다법인 xxxCanada Inc.(이하 ‘캐나다 1법인’이라 한다), 캐나다법인 yyy Canada Inc.(이하 ‘캐나다 2법인’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3. B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을 CCCC가 설립한 위 캐나다 1, 2법인에게 2004. 12. 31.자로 양도하여 2005. 1. 1.경부터 캐나다 1법인은 원고 주식의 27.3%를, 캐나다 2법인은 원고 주식의 40.7%를 각 보유하였다.
4. CCCC는 캐나다법인 zzz Canada Inc.(이하 ‘캐나다 3법인’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립하였고, 캐나다 3법인은 2011. 11. 30.경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주식의 31.2%를 취득하였다.
5. CCCC는 캐나다 1, 2, 3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해왔고, 2010년경 캐나다 1법인은 원고 주식의 27.16%를, 캐나다 2법인은 40.743%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1. 원고는 2010. 4. 2. 원고의 주주인 캐나다 1, 2법인에게 미화 35,071,115달러(원화 환산액 40,414,142,424원) 상당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캐나다 1, 2법인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캐나다 1, 2법인이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가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정해진 수익적 소유자로서 원고의 의결권을 25%이상 가지고 있어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고 보아 위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 616,880,5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5. 5. 11.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캐나다 1, 2법인이 아니라 CCCC이고, CCCC는 원고의 의결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한ㆍ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정해진 제한세율 15%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0. 4.분 법인세(원천징수분) 1,357,137,280원(= 1,233,761,164원+ 123,376,1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5. 8.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1. 캐나다 1, 2법인은 CCCC가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향후 추가적인 기업합병, 분할 또는 상장에 대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지주회사이고, 설립 이래 위 사업목적에 맞게 원고 지분을 보유해왔다.
2. 캐나다 1, 2법인은 원고의 임직원에게 주주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다.
3. 캐나다 1, 2법인은 독립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ㆍ수행하였으며, 은행서비스 계약 등 각종 법률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였다.
4. 캐나다 1, 2법인은 원고에게 이를 CCCC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이사회의 결정으로 위 지급을 추인하고 캐나다에 위 배당금 수령을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캐나다 1, 2법인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CCCC 계좌로 이체하였다.
5. 캐나다 1, 2법인이 중간지주회사로서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그 대표자가 CCCC 직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사무소가 CCCC의 사무소와 동일한 등으로 그 인적ㆍ물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점만으로는 캐나다 1, 2법인의 독자성이나 주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1. 캐나다 1, 2법인이 원고 주식의 보유를 위한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식을 인수하기 직전에 설립되었다거나 물적ㆍ인적 기초의 상당 부분을 CCCC에 의존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캐나다 1, 2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캐나다 1, 2법인은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을 고유의 사업 목적에 의해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이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형식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 CCCC와 캐나다 1, 2법인 및 원고 사이에 다층적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 것은 CCCC가 BB에 의해 형성된 지배구조를 승계한 결과에 불과하다. 여기에 캐나다 1, 2법인과 CCCC가 모두 캐나다 법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령자가 그 중 누구인지에 따라 한ㆍ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는 점을 더해보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법인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CCCC에게 자회사인 캐나다 1, 2법인을 통해 원고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간주취득세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목적 범위가 다르므로, 간주취득세를 들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