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누5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11.27. 판 결 선 고 2021.1.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8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1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는 매출채권 일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매 이후 원고 운영 사업체에 매출채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제2주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실상의 사업폐업일로 판단해야 하며, 폐업 후 잔무처 리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일인 2016. 5. 2.보다 늦은 2016. 12. 31. 원고 운영 사업체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판결은 건축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과 더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매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위 ○○군 ○○면 ○○리 867-3, 868, 869, 867-8, 838, 867-7, 869-1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리 869-2, 867-6, 868-3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6. 3. 17. 원고가 ◇◇◇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의 사업양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