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토지 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사 건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4항 구 법인세법 (2001. 12. 3.1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이하 통틀어 ‘구 법인세법 규정’이라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 법인이 ‘재화’의 하나로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
2. 한편, 구 법인세법 규정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은 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은, 토지나 건축물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계산서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있다. [법인세 법령에서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위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정해진 ‘재화의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판결 참조).]
3.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4.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 근거 자료인 등기관련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등기소를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확립이나 과세표준 양성화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2017. 0. 0.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7. 0. 0.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출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위해 분양자인 대구도시공사의 입회 아래 분양토지 명의변경계약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바로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검인을 받았다.
6. 피고는 토지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이 과세관청에 접수되기는 하지만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리 없이 사용하기 어렵고 통보과정에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ㆍ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산관리 미흡이나 정보체계 미비는 과세관청의 책임사유에 불과하고, 통보과정의 누락은 예외적 현상인 데에다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토지분양권 거래에 있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7)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6. 1.19. 제정 법률 제13797호, 2017. 1. 20.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거래신고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7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 분양권 등에까지 확대하였으므로,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과세자료 노출을 위해 별도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