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1. 판 결 선 고 2020.10.2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60원 중 무신고가산세 355,184,050원 및 미납부가산세 473,637,930원 부분, 증여세 1,407,178,020원 중 무신고가산세 191,883,550원 및 미납부가산세 255,876,710원 부분, 증여세 722,906,330원 중 무신고가산세 98,575,890원 및 미납부가산세 131,450,950원 부분, 증여세 10,859,520원 중 무신고가산세 1,480,810원 및 미납부가산세 1,974,6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60원, 1,407,178,020원, 722,906,330원, 10,859,5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외에도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따른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및 ④ 법 제4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성실공익법인등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 당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공익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성실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사후관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익법인 등이 일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이하 ‘사후부과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한다.
1. 사후부과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후부과 증여세에 관한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은 사후적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측면에서 비과세되었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 역시 그 비과세요건 위반시점, 즉 성실공익법인이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출연일 내지 취득일 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틈타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구체적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계속적 개념이므로, 출연일 또는 취득일 당시의 상태만으로 성실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최종적 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 역시 그 판단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의 자격 여부나 유지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③ 2012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상증세법 제16조에 따른 주식 출연의 경우에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일 뿐 그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이라 볼 수 없다.
④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사후부과 증여세의 과세가액기준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이 아니라 그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으로 삼고 있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 법규를 최초 출연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한정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되어 위 상증세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고, 앞서 본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2.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 원고가 2011. 6. 30. AAA 등의 주식 출연에 의해 GGG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62,500주와 FFF 발행주식총수의 5.28%에 해당하는 26,416주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상증세법 제48조, 제16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로 인해 출연받은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후 출연자인 AAA 외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HHH이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2014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4. 12. 3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출연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2013 사업연도에는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상증세법 시행령이 성실공익법인 해당 요건 판단시기를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규정하였던 것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 무가 성립할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정한 것일 뿐, 그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② 오히려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실공익법인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계속적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판단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성실공익법인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사 제한은 2012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요건이므로(제13조 제3항 제2호), 원고가 이를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2014 사업연도에 사후부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된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후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구비나 유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요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해당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2015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6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와의 관련성
1. 관계 규정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 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다만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과세권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협력의무의 하나로서 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증여세를 신고한 자는 신고기한까지 납세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검토 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과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에 관한 법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법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정해진 사후부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익사업 출연행위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그 취지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8조, 제70조, 제4조를 여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③ 상증세법 제68조, 제70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기한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고ㆍ납부기한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④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제1항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부과 증여세 납세의무가 위 시점에 확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즉시 사후부과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 공익법인으로서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위반사항 또는 자격 결여에 대한 신고 및 그로 인한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보완조치라고 여겨진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함으로써 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였다.
3. 소결론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무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무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부분을 각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