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누4500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호증(특별히 표시 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8. 25.부터 그해 11. 12.까지 원고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SS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았으며, ② 그 밖에도 472개 업체와 거래에서 8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4,294,0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86이다’는 내 총 주류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 비율
2016. 2기 3,024,279,008 932,356,480 30.82%
2016. 1기 2,729,317,821 888,320,306 32.54%
2015. 2기 2,763,605,377 940,931,514 34.04%
2015. 1기 2,468,695,372 847,150,464 34.31%
2014. 2기 2,006,957,572 347,486,438 17.31%
2014. 1기 2,023,122,525 213,760,544 10.56% 합계 15,015,977,675 4,170,005,746 27.77% 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그즈음 SS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SS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ㅇㅇ 지역의 유흥주점 등(이하 ’ㅇㅇ거래처‘라 한다)에 1,534,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다. SS은 2017. 11. 3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2017. 11.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표1]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4. 19. ㅇㅇ지방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 위반혐의금액 중 456,463,000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정상거래 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4. 1기 위반금액에서 25,950,000원을, 2014. 2기 위반금액에서 10,992,000원을, 2015. 1기 위반금액에서 11,194,000원을, 2015. 2기 위반금액에서 15,522,000원을, 2016. 1기 위반금액에서 18,885,000원을, 2016. 2기 위반금액에서 5,620,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추가로 정상거래라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과세기간별 세 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원)
2015. 1기 2,468,695,372 835,956,464 33.86%
2014. 2기 2,006,957,572 336,494,438 16.77%
2014. 1기 2,023,122,525 187,810,544 9.28% 합계 15,015,977,675 4,081,842,746 27.18%
16.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ㅇㅇ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정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의견진술 및 소명권 침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 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4조의2 에 위배된다.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원고는 SS을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를 통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SS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라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가 SS을 통해 판매한 주류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으로 잘못 산입하였다.
2. DD식당 등과의 거래부분 아래 표3 기재 DD식당 등 10개 업체에 대한 거래 부분은 해당 업체에 대한 대 여금이거나 원고로서는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원고 거래처 사이의 개인적 거 래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주류법에 위반된다고 본 거래금액에서 ㅇㅇ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상 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에 위 SS을 통한 주류거래 부분과 원고 직원의 개인적 거래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 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은 2014. 1기 6.83%, 2014. 2기 8.82%, 2015. 1기 7.9%, 2015. 2 기 7.58%, 2016. 1기 6.88%, 2016. 2기 3.87%로 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반비율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류판매업면 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에야 세무조사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자료 주류판매에 관한 원고의 혐의내용이나 위반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의견진술 및 소명권 침해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특히 청문을 하려면 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4조 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청문통 지를 하여 원고가 2018. 3. 2.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 대표자가 2018. 3. 16.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및 주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FF가 확인서(을 제7호증) 작성에 앞서 관련된 SS 의 확인서(을 제6호증)의 디스켓이나 메일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주류 판매대금 인정과 관련하여 HH의 계좌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SS의 확인서를 열람하였다는 것 이고, 피고가 제3자인 HH의 개인정보인 계좌내역을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청문주재자 의견서 누락 여부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자재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청문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위 인용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S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하면, SS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주류 판매업자이고 원고는 무면허 판매 업자인 위 SS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2. VV식당 등과의 거래부분 원고 또는 원고 직원이 VV식당 등 10개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내역만 있 을 뿐 위 업체에게 해당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나 차용증 등의 대여금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VV식당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기간, 매출금액이 상당한 점,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회수할 때 원고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VV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부분은 원고와 해당 업체 사이의 주류매매로 인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업체와의 대여금 거 래라거나 원고 직원과 해당 업체 사이의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총 주류매입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 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S을 통한 주류거래부분 및 VV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부분은 모두 원고에 의한 무자료 주류거래로서 원고의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대 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앞서 살펴본 표 2와 같이 2014. 2기 16.77%, 2015. 1기 33.86%, 2015.2기 33.49%, 2016. 1기 31.86%, 2016. 2기 30.64%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VV 식당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더라도 총 주류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 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비율은 2015. 1기 32.6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05,524,761원(=835,956,464원-30,431,703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468,695,372원],
2015. 2기 32.1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89,150,428원(=925,409,514원 -36,259,086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63,605,377원], 2016. 1기 30.99%[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845,782,494원(=869,435,306원-23,652,812원) / 총 주류 매출금액 2,729,317,821원], 2016. 2기 29.77%[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900,461,480원 (=926,706,480원-26,245,000원) / 총 주류 매출금액 3,024,279,008원]이 되어 해당 과세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은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사유 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