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사 건 2019누4487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53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7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7. 6. 8.’은 오기로 보인다].
1.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7. 11. 15.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8. 2.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어머니 DDD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송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DDD로부터 2017. 11. 20. 비로소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는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지킨 것인지에 달려있다.
2. 심판청구 제기기간 준수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13길 00, 0동 0호(00동, 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 고 있는 DDD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9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송달될 당시에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원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 사건 처분서, 조세심판결정문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소장의 원고 주소도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피고 답변서와 변론기일소환장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DDD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D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DDD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7. 11. 15.부터 90일 이내인 2018. 2. 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2017. 2. 17.에서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 주장처럼 2018. 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위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그 항고소송인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