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9누3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31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